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원래는 5월 31일이 마감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부업 직장인, 임대소득자라면 이 글 하나로 신고 대상 확인부터 홈택스 절차, 2026년 달라진 공제 항목, 기한후신고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요약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대상 소득: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 소득
- 신고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권장
- 분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6월 30일까지 2개월 분납 가능
-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의 10% 별도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나는 해당될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유튜버·크리에이터
- 부업 직장인: 스마트스토어·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
- 사적연금소득자: 연 1,500만 원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 임대소득자: 주택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있는 경우
- 2인 이상 근로소득자: 이직·겸직으로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말정산 미처리자: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해당되는 크리에이터는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네이버·PASS 간편인증 중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안정성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권장하지만, 대부분의 신고는 간편인증으로도 충분합니다.
2단계.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이어서 신고 유형을 고릅니다.
-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미리 채워주는 유형. 단순 근로·연금소득자 권장
- 간편장부 신고: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
- 일반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복잡한 소득 구조
3단계. 신고서 작성
소득년도(2025년 귀속)를 확인하고 다음 순서로 입력합니다.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 종합소득금액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 ‘불러오기’로 국세청 보유 자료 자동 입력
- 소득공제 —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 신용카드 사용액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
사업·프리랜서 소득은 경비율(단순·기준) 방식과 장부 신고 중 실제 경비가 많은 쪽을 선택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4단계. 제출 및 지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산출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직후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 위택스(wetax.go.kr)로 이동,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신고가 최종 마무리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8단계 누진세 구조입니다. 세액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6년 달라진 주요 공제 항목 — 반드시 챙기세요
-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기존 150만 원 → 180만 원으로 상향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 6억 원, 연간 공제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결혼(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부부 100만 원) — 생애 1회, 2025년 혼인신고자는 올해 5월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자녀 세액공제: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이상 추가 공제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초과 시 자녀 1인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설: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 노란우산공제 한도: 소득구간별 100만 원씩 상향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한 놓쳤다면?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감면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기한후신고) 시 감면이 적용되므로 미루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
기한후신고 감면율: 1개월 이내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만 먼저 해두면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일정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국세 환급(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이내 — 통상 6월 말 ~ 7월 초
- 지방소득세 환급: 국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서 별도 지급
- 조회: 홈택스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된 내용을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자 필독 포인트
- 3.3%는 기납부세액: 소득 지급 시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최종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 전액 환급
- 소득이 적어도 신고 필수: 오히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 필수: 통신비, 교통비, 장비·재료 구입비, 임차료 등 — 증빙을 꼼꼼히 모을수록 환급액 증가
- 간편장부가 유리할 수도: 실제 경비가 기준·단순경비율 대비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가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활용: 소상공인·프리랜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인인데 작년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합니다. 다만 주식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로 연계 접속해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제출 화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Q3.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지만,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Q4.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무슨 차이인가요?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순 구조라면 원클릭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이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하면 일반 신고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Q5. 납부할 세금이 많은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기한 내 분납 신청 시 2개월(6월 30일까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했다
- ✅ 6월 1일 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했다
- ✅ 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했다
- ✅ 필요경비 증빙 서류(카드 내역, 영수증)를 확인했다
- ✅ 2026년 달라진 공제 항목(월세·혼인·자녀·체육시설)을 미리 파악했다
- ✅ 환급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했다
-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식 신고 채널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 앱입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하루 여유가 있으니, 마지막 주 폭주를 피해 5월 중순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