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과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꿈나래 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을 각각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여자모집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
-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온라인 접수 도입, 구비서류 간소화(9종 → 5종), 본인 명의 저축통장 개설 등 신청 편의성 제고
- 출산 시 근로기간 1년 인정하여 중도 해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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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
- 저소득 가구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50~100% 적립
-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부모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3자녀 이상 90%) 이하
- 자녀가 여럿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최종 참여자는 10월 15일 발표 예정, 11월부터 첫 저축 시작
- 저축·금융 교육, 1:1 재무상담 등 연계서비스 제공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구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꿈나래 통장 |
모집인원 | 10,000명 | 3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
신청방법 |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9. 1. 1. ~ 2006. 12. 31.) ③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고 재산 9억 미만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 만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 아동: 만 14세 이하 (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동일 가구원: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청년통장)
공통사항
- 최종 참여자 발표: 2024년 10월 15일
- 저축 시작: 2024년 11월
- 제공 서비스: 저축·금융 교육, 1:1 재무상담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청년과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90% (3자녀 이상)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
출처 :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