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후 장애인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손해-프리랜서 자영업자 필독

암수술 후 장애인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손해-프리랜서 자영업자 필독

“암 치료 받았는데도 장애인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많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제받으려면 치료 사실을 세무서에 다 알려야 할까 봐 꺼려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장기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등록 없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한데요.


왜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장애인 공제는 등록장애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신체적 상태의 환자

즉, 암 수술 후 장기의 일부를 절제했다거나(예: 위, 대장, 간, 유방 등),

항암치료로 장기적인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세청 기준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 수술 및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은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병원 발급 방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 등록증’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용)’입니다.

발급 절차 (국립암센터 포함 공통)

  1. 주치의 진료 예약
    • 과거 암 수술 이력이 있는 병원이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서 가능
  2.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 공제용 증명서”라고 명확히 요청
    • 일부 병원에서는 자동서식으로 준비되어 있음
  3. 발급 수수료 납부 및 수령
    • 국립암센터 기준 무료
    • 서류 내용: 진단명, 치료경과, 장기적 치료 필요 여부 명시

국립암센터 예시

  • 외래나 수술기록이 있으면 암센터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 가능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온라인제증명발급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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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연말정산용) 온라인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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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번호(8자리 숫자) / 생년월일(8자리 숫자)/환자성명 을 입력 후 모바일/아이핀 본인인증 가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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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본인인증 로그인(개인인증절차 진행) 모바일인증 클릭합니다.

아이핀인증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모바일인증이 편리하므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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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있을 경우 발급신청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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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내역 화면에서 출력하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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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기클릭 시 장애인증명서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트 후 사진을 찍어 홈텍스에 첨부하셔도 좋고,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 받는 절차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튜버, 디자이너, 카페 사장님, 강사 등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이 시점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2.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선택
  3. ‘장애인 공제’ 항목 체크
  4. 장애인 증명서 스캔본 업로드
  5. 나머지 공제 내역 입력 후 신고 완료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세율구간에 따라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실질적 팁

1.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된다

이건 국세청도 명확히 인정한 부분입니다. 단, 증명서는 꼭 필요합니다.

2. 본인 외 가족도 가능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암 수술 후 치료 중이라면 내가 부양 중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증명서는 유효기간

한 번 발급받은 증명서는 해당 치료 사실에 대한 증빙입니다. 국립암센터는 기간선택이 따로 없어 1년 단위로 무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단, 치료경과가 짧다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5월에 35만원 더 돌려받았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례가 아닌, 장애인 공제 적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환급액을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 세율, 소득 수준, 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OO 님(37세, 프리랜서)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상이었죠.

그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업로드했고,

신고 완료 후 예상보다 35만원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확실히 체감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암 치료가 끝났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가 종료되었더라도 장기 제거 등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의사 판단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게 부담됩니다.

A. 직장인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에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Q. 장애인 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말까지) 내에 신청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가이드

항목내용
대상암 수술 후 장기치료 중이거나 장기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병원 발급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제107조 기준)
공제금액1인당 연 200만 원
신청방법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 증명서 첨부
참고가족도 부양 중이면 공제 가능

마무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세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드시 장애인 공제 항목을 체크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건, 올해까지만 끝내세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받는 절세 전략으로 실속 있는 5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직장 복귀 후 소식을 알리기 불편한 분들은 이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픈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꼭 세금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세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확인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
    • 예를 들어 중증 질환자, 암 환자, 장기 절제 수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자 등이 여기에 해당 가능

즉, 국세청은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증명서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액 차이 예시 (2025년 기준 누진세율 반영)

과세표준 구간세율장애인 공제 시 절세 효과
1,200만 원 이하6%12,000원 환급
4,600만 원 이하15%30,000원 환급
8,800만 원 이하24%48,000원 환급
1억5천 이하35%70,000원 환급
3억 이하38%76,000원 환급
5억 이하40%80,000원 환급

※ 위 금액은 단순히 장애인 공제 하나만 적용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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