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총정리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자, 입원 시 ‘하루 9만 4,230원’ 지원… 연간 최대 14일 보장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원 치료는 물론 입원 후 외래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까지 지원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1인 사업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이 즉시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만 4,230원(기존 9만 1,48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연간 최대 14일(총 131만 9,220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게 우선 지원하던 전체 지원금의 20% 선지원 대상을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난해 5,333명 혜택… 40~60대 중장년층 7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2019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3만 606명에게 173억 5,331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5,333명이 지원받아 1인 평균 72만 8,000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2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 및 가구 유형 분석
- 연령별 지원 비율: 60대(28%) > 50대(25%) > 40대(20%)
- 성별 비율: 남성 2,828명(53%) / 여성 2,505명(47%)
- 가구원 수별 지원 비율:
- 1인 가구(44%)
- 2인 가구(30%)→ 중·장년층 1~2인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음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총정리 2025년 지원 대상 및 규모
항목 |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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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3억 5,000만 원 이하 |
근로 요건 | 일정 근로(사업)일수 충족 시 신청 가능 |
2025년 지원 예산 | 46억 2,800만 원 (전년 대비 17% 증가)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총정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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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 근로 요건: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일 기준, 90일 내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지원 내용 | – 연 최대 14일 지원 (1일 94,230원)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포함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 기간 | – 퇴원일(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 – 다산콜센터 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 – 방문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출처: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