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개요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됩니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서울 시내에서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5.25㎢ 규모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구분지역면적(㎢)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14.4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서울 전역 주요 지역7.75
모아타운(도로 포함)다수 지역 포함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강남구, 서초구 일부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용산구 일부0.72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유지, 나머지 해제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합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투기 과열 우려로 인해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6곳에 대해서도 즉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59개 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즉시 해제 사업지 목록

연번구분자치구위치면적(㎢)
1재개발중 구신당동 236-100 일대0.064
2재개발중랑구면목동 69-14 일대0.060
3재개발양천구신정동 1152 일대0.044
4재개발강서구방화동 589-13 일대0.035
5재개발강동구천호동 167-67 일대0.025
6재개발강북구미아동 8-373 일대(미아4-1)0.051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일정 및 허가구역 유지 계획

올해 말까지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은 허가구역을 유지합니다. 유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투기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은 허가구역을 유지합니다. 유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내 14곳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공공재개발 지역총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지역강남 3구, 용산구 포함 14곳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이루어지면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므로 투기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배경

서울시는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과 반복적인 재지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아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진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효과 검증 연구 결과,

  •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인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광범위→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시민의견 최대 반영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 방식에서 ‘핀셋(선별)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제 기준과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단계로 명확히 설정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정비사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및 해제 계획

다만, 다음 지역들은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분대상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내 14곳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지역강남 3구, 용산구 포함 14곳
공공재개발 지역총 34곳

향후 전망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저작물의 원글은 <내 손안에 서울> 있습니다.

출처: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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