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리 2월 3일부터 신청접수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10만 대를 누적 보급한 데 이어,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대중교통 분야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보급될 전기차는 총 9,276대로, 민간 부문에 9,096대, 공공 부문에 180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 합계 | 민간(9,096대) | 공 공(180대) | |||||||||
| 승용 | 택시 | 버스 | 화물 | 이륜 | 승용 | 버스 | 화물 | 이륜 | |||
| 시내/마을 | 통학 | 통근 | |||||||||
| 9,276 | 5,000 | 1,200 | 383 | 10 | 3 | 700 | 1,800 | 102 | 4 | 74 | – |
전기 이륜차, 전기 택시, 시내·마을 전기버스는 서울시의 별도 계획이 수립된 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차종별 및 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 내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용 택시 | 안전 성능 우수한 전기차 차등 지원
서울시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차량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한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에 대한 이용자 동의와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조건 충족 시 추가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기준
| 차량 가격 | 보조금 지원율 |
|---|---|
| 5,300만 원 미만 | 전액 지원 |
| 5,3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미만 | 최대 보조금의 50% 지원 |
| 8,500만 원 이상 | 보조금 지원 제외 |
또한, 승용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이상 징후 알림 기능을 탑재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며, 제조사가 4년간 무상 지원하는 경우 서울시 지원금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의 차상위 계층 요건을 폐지하고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설비 지원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택시 추가 지원 정책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길지만 배터리 보증 기한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 기한이 5년 또는 35만 km 이상인 차량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 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택시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물 | 추가 지원을 통한 보급량 증대
서울시는 전기화물차 차종에 따라 최대 1,3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정책
| 구분 | 기본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
| 일반 화물차 | 최대 1,350만 원 | – |
| 제조·수입사 차량가 할인(50만 원) 적용 시 | 50만 원 추가 지원 | |
| 택배 차량 | 50만 원 추가 지원 | 총 15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서울시는 제조·수입사와 협력하여 차량 가격 할인(50만 원) 시 서울시 지원금 50만 원 추가 지원, 택배 차량의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화물차의 주요 문제인 짧은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관련 제조사와 간담회를 진행, 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버스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으로 시민 체감 향상
서울시는 지난해 680대의 시내·마을버스를 보급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1,985대를 보급하여 전체 시내·마을버스의 약 22%를 전기차로 대체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13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 시내·마을버스 보급 및 지원
- 지원금액: 최대 1억 4,000만 원
- 보조금 상향 조정: 전년 대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버스 보급 비율을 높일 계획
어린이 통학버스 보조금 지원
- 신청 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서울시인 경우
- 지원금액: 최대 1억 5,000만 원
복지·의료시설 순환·통근버스 지원
- 신청 대상: 법인 차량에 한함
- 지원금액: 대당 최대 1억 4,000만 원
서울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 보급사업 공고 | 서울특별시 |
|---|---|
|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
| 자격 부여(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 ↓ | |
| 차량 출고 및 등록(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특별시(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
| 보조금 지급 | 서울특별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 체결
-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 서울시가 보조금을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
-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문의 및 추가 정보 확인 방법
전국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 현황 및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02-2133-3579, 9773, 9776
✅ 다산콜센터: ☎ 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 ☎ 1661-0970
✅ 서울시 누리집 및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출처: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