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후 장애인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손해-프리랜서 자영업자 필독
“암 치료 받았는데도 장애인 공제를 못 받는다고요?”
많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제받으려면 치료 사실을 세무서에 다 알려야 할까 봐 꺼려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장기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등록 없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한 장이면 충분한데요.
왜 암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장애인 공제는 등록장애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신체적 상태의 환자
즉, 암 수술 후 장기의 일부를 절제했다거나(예: 위, 대장, 간, 유방 등),
항암치료로 장기적인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세청 기준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 수술 및 치료 이력이 있는 분들은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병원 발급 방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인 등록증’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용)’입니다.
발급 절차 (국립암센터 포함 공통)
- 주치의 진료 예약
- 과거 암 수술 이력이 있는 병원이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서 가능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 공제용 증명서”라고 명확히 요청
- 일부 병원에서는 자동서식으로 준비되어 있음
- 발급 수수료 납부 및 수령
- 국립암센터 기준 무료
- 서류 내용: 진단명, 치료경과, 장기적 치료 필요 여부 명시
국립암센터 예시
- 외래나 수술기록이 있으면 암센터 사이트에서 바로 발급 가능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온라인제증명발급 클릭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연말정산용) 온라인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자번호(8자리 숫자) / 생년월일(8자리 숫자)/환자성명 을 입력 후 모바일/아이핀 본인인증 가기 클릭합니다.

고객 본인인증 로그인(개인인증절차 진행) 모바일인증 클릭합니다.
아이핀인증으로 하셔도 무방하나, 모바일인증이 편리하므로 권장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있을 경우 발급신청 클릭합니다.

발급 신청 내역 화면에서 출력하기 클릭합니다.

출력하기클릭 시 장애인증명서 화면이 나옵니다.
프린트 후 사진을 찍어 홈텍스에 첨부하셔도 좋고,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 받는 절차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튜버, 디자이너, 카페 사장님, 강사 등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매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이 시점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홈택스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선택
- ‘장애인 공제’ 항목 체크
- 장애인 증명서 스캔본 업로드
- 나머지 공제 내역 입력 후 신고 완료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 공제가 적용되며, 세율구간에 따라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실질적 팁
1.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된다
이건 국세청도 명확히 인정한 부분입니다. 단, 증명서는 꼭 필요합니다.
2. 본인 외 가족도 가능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암 수술 후 치료 중이라면 내가 부양 중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증명서는 유효기간
한 번 발급받은 증명서는 해당 치료 사실에 대한 증빙입니다. 국립암센터는 기간선택이 따로 없어 1년 단위로 무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단, 치료경과가 짧다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5월에 35만원 더 돌려받았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례가 아닌, 장애인 공제 적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환급액을 가정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 세율, 소득 수준, 타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OO 님(37세, 프리랜서)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상이었죠.
그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 업로드했고,
신고 완료 후 예상보다 35만원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확실히 체감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암 치료가 끝났는데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가 종료되었더라도 장기 제거 등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의사 판단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게 부담됩니다.
A. 직장인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에 직접 첨부하면 됩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Q. 장애인 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말까지) 내에 신청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약 가이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암 수술 후 장기치료 중이거나 장기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 필요서류 | 병원 발급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제107조 기준) |
|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
| 신청방법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 증명서 첨부 |
| 참고 | 가족도 부양 중이면 공제 가능 |
마무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세금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암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드시 장애인 공제 항목을 체크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건, 올해까지만 끝내세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받는 절세 전략으로 실속 있는 5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직장 복귀 후 소식을 알리기 불편한 분들은 이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픈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꼭 세금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세법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확인된 사람:
-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
- 예를 들어 중증 질환자, 암 환자, 장기 절제 수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자 등이 여기에 해당 가능
즉, 국세청은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증명서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액 차이 예시 (2025년 기준 누진세율 반영)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장애인 공제 시 절세 효과 |
|---|---|---|
| 1,200만 원 이하 | 6% | 약 12,000원 환급 |
| 4,600만 원 이하 | 15% | 약 30,000원 환급 |
| 8,800만 원 이하 | 24% | 약 48,000원 환급 |
| 1억5천 이하 | 35% | 약 70,000원 환급 |
| 3억 이하 | 38% | 약 76,000원 환급 |
| 5억 이하 | 40% | 약 80,000원 환급 |
※ 위 금액은 단순히 장애인 공제 하나만 적용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